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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과 인근 지역 교민들이 31일 전세기 편으로 귀국해 격리 보호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했다. 교민들은 이곳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주 동안 머물게 된다. 지난 29일 진입로를 막는 등 수용반대 시위를 펼쳤던 아산 주민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장소를 정리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환영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나서기도 했다. 충북 진천 주민들도 “수용을 막지 않겠다”며 반대 주장을 접었다고 한다. 재난 대처를 위해 불가피했던 정부 조치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두 지역 주민들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김민식군(9)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다. 그래서 만든 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198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다. 말만 토론일 뿐, 사실상 정기국회를 올스톱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반부패부 회의에서 결정됐다. 심 검사장은 당시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수사팀 등이 반박했고 윤 총장은 “수사팀 의견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주요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리를 놓고 검찰총장과 수사 관계자들이 논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이고, 법에 따른 처리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이런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는 권장할 일이다. 이 때문에 검찰 판단을 공격하는 ‘레드팀’을 만들어 의견을 개진토록 하기도 한다. 그런데 특정인의 견해가 공개되면 자유롭게 의견 내기를 주저하게 되고, 공정한 수사결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을 확정하며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시킨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했으면 일찌감치 끝날 문제였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거나 1심에서 승소한 해고된 수납원만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갈등을 불렀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도로공사에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도공은 법원의 잇단 판결을 존중해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에 관여하는 점을 들어 ‘수사의 중립성 훼손’ 등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건 더욱 얼토당토않다. 공수처장은 추천된 후보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추천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중 2명이 야당 몫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검찰총장보다 훨씬 까다로운 임명 절차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인사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야말로 ‘수사 중립성 훼손’ 위험이 더 크다. 실제 검찰은 그동안 권력에 유착해서 그런 일을 해왔다는 비판 때문에 수술대에 올라있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평화안보 체제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러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추진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통한 동북아 철도공동체를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이 방중 기간 동안 연이틀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밝힌 것은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물론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공조 대열에서 이탈해 중국·러시아와 함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모르지 않는다. 더구나 중·러가 지난 16일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미국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대북 제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민감한 시점이기도 하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사건은 정권 실세들과 친밀한 관계인 공직자의 비리를 청와대가 은폐했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다. 그는 뇌물비리 감찰을 받고서도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다. 검찰은 감찰중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을 임의제출 받았다. 범죄가 있는 곳에 대한 수사는 당연하고, 의혹이 제기된 이상 청와대도 성역이 아니다. 법원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해줬을 것이다.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 당시 청와대 측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자 “문을 열고 압수수색을 받으라”고 했다. 이번엔 정반대다.


사실상 4월 총선 앞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국회에선 신종 코로나 대책부터 시급해졌다. 긴급 방역체계 점검부터 정부기관 내 혼선, 대중국 외교, 경제 파장까지 거의 모든 상임위가 열려 정부 대처의 오류와 미비점을 짚고, 필요한 대책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 2015년 메르스 파동 후 음압병상 체계가 호전됐지만, 5년 만의 신종 코로나 급습에 감염병전문병원이나 공공격리시설이 부족한 민낯이 드러난 터다. 검역 인력·장비 확충 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검역법 개정 작업도 2월 국회가 해야 할 몫이 됐다. 시민들은 하루하루 힘든데 국회가 귀닫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중국 문제만이 아니다. 춘제 기간 한국을 찾는 중국인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인천~우한의 직항 비행기만 주 8회에 달하는 만큼, 우한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에 대해 철저한 검역이 이뤄져야 한다. 중국 정부와의 방역 공조는 필수적이다. 정부는 중국의 폐렴 감염자 수, 환자의 구체적인 감염경로 등의 자료를 공유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사망률이 낮은 우한 폐렴은 사스와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2002년 사스 사태 때 못지않게, 더 철저히 방역에 나서야 한다.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 수입을 하는 만큼 중동 해상로를 보호해야 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를 반드시 미군과 공조해서 할 이유는 없다. 미국은 핵 합의를 먼저 깬 데다 명분이 약한 상황에서 이란을 선제 공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인 문화재 공격까지 언급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 이란은 친미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하면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한·이란 간 교역은 물론 대중동 외교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일본도 미국의 파병 요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양측의 전쟁에 끼어들어 국익을 손상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고위급 안보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정 실장은 한국군 파병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해경 수뇌들 역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김 전 서장과 김 전 서해청장은 참사 발생 한 시간여가 지나도록 구체적인 구조·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 김 전 서해청장은 특히 구조대원들을 태우고 출동하던 헬기를 되돌려 본인이 타고 가려 했다. 1분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제정신이었는지 묻게 된다. 김 전 해경청장은 이런 문제들을 짚어내고, 상황 정리와 탈출 안내 등을 지시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내용만 보면, “해경은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유족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다. 해경은 또 하지도 않은 퇴선명령(침몰 전)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선체 진입이 가능했는데도 불가능했다고 관련 문건을 조작까지 했다.




검찰 수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떠나 이런 수사 행태에 대해 시민 상당수가 의심하고, 지지와 반대로 갈린다면 검찰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법무장관의 책무다. 그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도 담아내 화합으로 버무려내는 리더십 또한 사설검증 추 장관이 보여줘야 한다.


공직자 출신이라고 정치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오히려 공직 근무 경험이 국회의원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그 수가 많다는 점이다. 벌써 청와대를 향해 ‘출마 대기소’란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이들이 제대로 일을 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공직 인사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비 출마자의 ‘스펙 쌓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거법은 인구·기술적 변화를 반영해 자주 바뀌고 선거운동 방식을 규정한 세부조항도 많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비례대표 1인2표제(2002년), 재외국민투표 도입(2009년)처럼 오랜만에 표심 반영 룰에 변화를 준 선거개혁안이다. 소수당이 난립해 1m가 넘는 긴 정당투표 용지가 나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나, 기술적 문제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이해관계가 더 폭넓게 정치에 반영되는 제도적 틀이 열렸다는 대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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